주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주거가 고민인가요?
경상남도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이 되어 드립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대상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기준 | 주택기준 | ||
|---|---|---|---|---|
| 전용면적 | 주택가격 | 구입시기 | ||
| 신혼부부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85㎡이하 | 6억원이하 |
혼인신고일 이전 1년이내 혼인신고일 이후 7년이내 |
| 출산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 ||
지원내용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출산가구는 대출잔액 (5 + 자녀수)천만원의 3% 이자 지원
모집일정
7~8월 예정
이용방법
※ 시군 공고에 따름
사업공고 및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대상자 심사·통보 → 이자 지급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 055-21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