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통마당
청년법령(조례)
청년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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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기본법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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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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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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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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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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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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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의 창출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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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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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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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