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남맞춤검색

경남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한 눈에!
생애주기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을 찾아보세요.

모집일정, 지원대상, 이용방법, 관련태그에 관한 표입니다.
주거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모집일정 2021-01-01 09:00 부터 2021-12-31 18:00 까지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한느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용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태그 청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사업내용

사업포스터, 사업내용, 참고자료 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주소 지도보기
전화번호 1600-0777
이메일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OP
footerLoginId :
sTok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