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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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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1-01-01 09:00 부터 2021-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한느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이용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태그 | 청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
사업내용
사업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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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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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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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지도보기 | |
전화번호 | 1600-0777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