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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2022-07-16 09:00 부터 2022-08-05 18:00 까지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딘.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이용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신청
관련태그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사업내용

사업포스터, 사업내용, 참고자료 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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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보건복지부
주소
전화번호 129
이메일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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