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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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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2-07-16 09:00 부터 2022-08-05 18:00 까지 |
지원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딘.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이용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신청 |
관련태그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사업내용 |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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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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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129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