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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리의령군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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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2-08-17 09:00 부터 2022-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년(만18세 이상 ~ 만49세 이하)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청년 |
이용방법 | 방문신청 -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
관련태그 | 의령군 의령청년 운전면허 신규취득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범위: 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18~4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③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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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의령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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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 52140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570-2933 | |
이메일 | syoung9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