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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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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2-08-22 09:00 부터 2023-08-21 23:59 까지 |
지원대상 |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련태그 | 청년월세 청년주거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 내용 -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중복 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고,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중지)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선고 절자 진행, 가출·행불 신고후 1개월 경과,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 ○ 지급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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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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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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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1600-0777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