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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일정 2022-08-22 09:00 부터 2023-08-21 23:59 까지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태그 청년월세 청년주거

사업내용

사업포스터, 사업내용, 참고자료 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 내용
-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중복 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고,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중지)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선고 절자 진행, 가출·행불 신고후 1개월 경과,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
○ 지급규모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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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토교통부
주소
전화번호 1600-0777
이메일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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