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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고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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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2-05-02 09:00 부터 2022-05-27 18:00 까지 |
지원대상 | 고성군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청년 |
이용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방문·우편 시) |
관련태그 | 고성군 월세지원 청년주거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모집인원 : 23명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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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고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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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군정혁신담당관 52943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670-2713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