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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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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2-03-28 09:00 부터 2022-12-30 18:00 까지 |
지원대상 | ㅇ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 |
관련태그 | 김해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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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자료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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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김해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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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공동주택과 50924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330-4313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