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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모집일정 2022-01-01 09:00 부터 2022-12-31 18:00 까지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 제적생 제외)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거주중인자(*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이용방법 신분증,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관련태그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내용

사업포스터, 사업내용, 참고자료 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 제적생 제외)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거주중인 자(*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 월6만원 지급(연간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3. 신청방법 : 신분증,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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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창원시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정책기획관 51435 지도보기
전화번호 055-225-209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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