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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출산축하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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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1-01-01 09:00 부터 2021-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이용방법 | 방문신청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읍면) |
관련태그 | 출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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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대 상 : 관내 출생아 ▪기 준 - 부/모가 군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 1년이내 신청 ▪내 용 : 첫째 100, 둘째 200, 셋째이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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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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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거창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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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 2층, 인구교육과 50130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940-8883 | |
이메일 | miry3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