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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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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4-02-26 09:00 부터 2025-02-25 18:00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 ‘24년 신청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신청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
이용방법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 마이홈포털(2.26.~) 사전모의계산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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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매월 2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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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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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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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055-225-4575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