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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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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4-01-29 00:00 부터 2024-12-31 23:59 까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련태그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정부지원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지원금 도약장려금 기업장려금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 취업애로청년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요건 : 중소기업(사업주)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대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신규채용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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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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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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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27740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국번없이)1350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