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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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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4-04-01 09:00 부터 2024-04-12 18:00 까지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9. 3. 27.기준)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이용방법 |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관련태그 |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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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합산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75만원 한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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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밀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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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50420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359-5389 | |
이메일 | lsqhd016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