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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지원대상, 이용방법, 관련태그에 관한 표입니다.
주거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일정 2024-04-01 09:00 부터 2024-04-12 18:00 까지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019. 3. 27.기준)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이용방법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관련태그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사업내용

사업포스터, 사업내용, 참고자료 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내용 -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합산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75만원 한도 지급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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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밀양시
주소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50420 지도보기
전화번호 055-359-5389
이메일 lsqhd0163@korea.kr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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