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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거창군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모집일정 2024-03-29 09:00 부터 2024-04-12 18:00 까지
지원대상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45세 이하 미혼청년 (1978~2005년생 / 이혼 청년 미해당)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이용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관련태그 거창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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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1인당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생애1회
소득기준, 근로기간, 거주기간 합산 후 높은 점수순 선정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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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거창군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0132 지도보기
전화번호 055-940-8818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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