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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양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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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3-07-26 09:00 부터 2023-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보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주택) 양산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이용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양산시청제2청사, 3층) |
관련태그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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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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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양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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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공동주택과 50624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392-3024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