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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김해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집일정 2023-07-26 09:00 부터 2023-12-31 23:59 까지
지원대상 ㅇ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 ~ 신청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청년이어야 함
ㅇ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련태그 청년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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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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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김해시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공동주택과 50924 지도보기
전화번호 055-330-431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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