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맞춤검색
경남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한 눈에!
생애주기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을 찾아보세요.
주거김해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모집일정 | 2023-07-26 09:00 부터 2023-12-31 23:59 까지 |
지원대상 | ㅇ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 ~ 신청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청년이어야 함 ㅇ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
관련태그 | 청년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
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김해시 | |
---|---|---|
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공동주택과 50924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330-4314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