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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집일정 2023-08-07 09:00 부터 2023-12-31 23:59 까지
지원대상 진주시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진주시 주택경관과
관련태그 주거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전세보증금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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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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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진주시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52789 지도보기
전화번호 055-749-8941
이메일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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