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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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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3-08-07 09:00 부터 2023-12-31 23:59 까지 |
지원대상 | 진주시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진주시 주택경관과 |
관련태그 | 주거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전세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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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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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진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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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52789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749-8941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