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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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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3-07-26 09:00 부터 2023-12-31 23:59 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
관련태그 | 청년주거지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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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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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창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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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055-225-4195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