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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의령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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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3-06-01 09:00 부터 2023-12-22 18:00 까지 |
지원대상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청년 ※ 의령군 청년 기준: 만18~49세이하(1974. 1. 1. ~ 2005. 12. 31.) |
이용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방문, 우편, 이메일(breeze409@korea.kr) 접수 - 방문 :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우편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우. 52140) |
관련태그 | 의령군 청년부부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규모: 50쌍(100명) ○ 지원내용 : 스튜디오 웨딩촬영 비용 30만원 지원 ※셀프 웨딩촬영은 지원 제외 ○ 지급방법: 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지급(1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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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의령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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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055-570-2934 | |
이메일 | breeze40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