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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령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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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3-03-01 09:00 부터 2023-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청년배우자 ※ 의령군 청년 기준 : 만18세 ~ 49세(1974. 1. 1. ~ 2005. 12. 31. 출생) |
이용방법 | -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 등기우편 및 이메일(arjj34@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
관련태그 | 청년이사비 청년주거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삿짐센터비용, 입주청소비, 중개수수료 등) 50만원 지원 ※ 이사비용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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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의령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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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 52140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570-2933 | |
이메일 | arjj3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