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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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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3-01-02 09:00 부터 2023-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이용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 제외 |
이용방법 | 전화(055-286-1008)신청 |
관련태그 | 청년마음단디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 |
사업내용
사업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5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 회계연도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만 지원 가능, 이전 치료비 소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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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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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청년마음단디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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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2층 청년마음단디센터 51494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286-1008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