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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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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20-08-03 09:00 부터 2022-12-31 18:00 까지 |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경상남도에주소를두고있거나,대출신청후1개월이내전입신고예정인자 2.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보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
관련태그 | 청년특별도 청년주거 전세대출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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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2. 6. 9.(목) ~ 계속(최초시행일 2019. 4. 25.) ○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대출상품 안내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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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건축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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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51154 | 지도보기 |
전화번호 | 055-211-4346 | |
이메일 | dlffbr@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