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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자체)
최근수정일2026-08-09
분류 주거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4)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 (소득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잔액 한도 내 3% 이자 지원


모집일정

○ 연중


이용방법

○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자격심사 및 융자추천(경남도) →대출심사 및 실행(협약은행↔청년) →이자지원(경남도→협약은행)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