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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시군보조)
최근수정일2026-08-09
분류 주거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4)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소득기준

대상주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직장인

(청년)부부

전용면적

전세보증금

부모 연소득 1억원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85㎡이하

3억원이하

(월세는 전세금 환산)


지원내용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이용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경남바로서비스) → 대상자 심사·통보 → 이자 지급    ※ 시군 공고에 따름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