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권리
참여권리 정책 안내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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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8-09 | |||
| 분류 | 주거 | 담당부서 | 주택과 (055-211-4363) |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지원 이용방법○ 신청,접수(복지로 / 관할 주민센터) → 자격심사(시군) →지급(시군/매월 25일한)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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