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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리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최근수정일2026-08-09
분류 주거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3)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지원


이용방법

○ 신청,접수(복지로 / 관할 주민센터) → 자격심사(시군) →지급(시군/매월 25일한)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