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권리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최근수정일2026-08-11
분류 일자리 담당부서 산업인력과 (055-211-3563)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본사) 중소기업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

- 복지지원금(상시근로자수 대비 차등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자부담10%

- 근무환경개선금(근무환경을 위해 시설 개선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생활임금, 최대 12개월, 기업당 3명)

- 추가고용장려금(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기업당 3명)


모집일정

○ 공고문 참조


이용방법

○ 기업모집(사업공고 및 접수) → 1차 서면심사(자격조건 등 심의) → 2차 현장실사(민간실사단 구성 평가) → 3차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10명 이내) → 청년친화기업 선정 → 협약체결인증


문의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055-211-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