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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최근수정일2026-08-11
분류 일자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55-211-6234)

지원대상

○ (연령 기준) 40세 ~ 49세 청년농업인

○ (소득 기준) '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기타 조건)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독립영농 개시 후 1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모집일정

○ 시군 공고문 참조


문의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