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권리
참여권리 정책 안내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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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8-11 | |||
|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055-211-6234) |
지원대상○ (연령 기준) 40세 ~ 49세 청년농업인 ○ (소득 기준) '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기타 조건)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청년농업인에게 독립영농 개시 후 1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모집일정○ 시군 공고문 참조 문의○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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