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권리
참여권리 정책 안내
| 청년 어촌 정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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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8-11 | |||
|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어촌발전과 (055-211-3274) |
지원대상○ 18세 ~ 40세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청년어업인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원 4인 기준)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모집일정○ 공고문 참조 문의○ 경상남도 어촌발전과(055-211-3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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