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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청년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최근수정일2026-08-09
분류 복지문화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지원내용

- 청년창업특별자금(1억원) 융자 시 2년 간 연 2.5% 이차보전 및 1년 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용방법

자금신청

(1월~자금소진 시)

⇨

대 출

(1월~자금소진 시)

⇨

이차보전

(분기별)

⇨

신용보증수수료

(상시)

신청인→신용보증재단

은행→신청인

도→은행

도→재단→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