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복지문화 정책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청년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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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8-09 | ||||||||||||||
| 분류 | 복지문화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 |||||||||||
지원대상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지원내용- 청년창업특별자금(1억원) 융자 시 2년 간 연 2.5% 이차보전 및 1년 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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