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복지문화 정책 안내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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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2025-03-05 | |||
분류 | 복지문화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055-211-4524) |
지원대상○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예술단체** * 청년 :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제3조(정의) 제1호에 따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청년예술인* 80%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 지원내용○ (필수) 음악 분야 공공장소에서 버스킹 기회 제공 - 출연진 최소 3명 이상 구성되어 1시간 이상 공연(연 4회 이상) ○ (선택) 문학, 미술, 연극, 국악 등 최소 1개 분야 이상 지원 - 문학 콘서트, 전시회, 공연 등 개최(연 2회 이상) 모집일정○ 연중 이용방법○ 향후 공고, 경남청년정보플랫폼 등을 통해 공지 예정 문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