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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최근수정일2025-03-05
분류 복지문화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055-211-4524)

지원대상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예술단체**

* 청년 :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3(정의) 1호에 따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청년예술인* 80%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


지원내용

(필수) 음악 분야 공공장소에서 버스킹 기회 제공

- 출연진 최소 3명 이상 구성되어 1시간 이상 공연(4회 이상)

(선택) 문학, 미술, 연극, 국악 등 최소 1개 분야 이상 지원

- 문학 콘서트, 전시회, 공연 등 개최(2회 이상)


모집일정

연중


이용방법

향후 공고, 경남청년정보플랫폼 등을 통해 공지 예정


문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