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복지문화 정책 안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
---|---|---|---|
최근수정일2025-03-05 | |||
분류 | 복지문화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055-211-4573) |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 된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지급기한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까지 가능 모집일정○ 연중 상시 이용방법○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전 신청이 우선이나, 퇴소 후 주소지 읍면동에서 아동 직접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573,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