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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최근수정일2025-03-05
분류 복지문화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573)

지원대상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 된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지급기한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까지 가능


모집일정

연중 상시


이용방법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전 신청이 우선이나, 퇴소 후 주소지 읍면동에서 아동 직접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573,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