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복지문화 정책 안내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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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8-09 | |||
| 분류 | 주거 | 담당부서 | 주택과 (055-211-4364) |
지원대상○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ㆍ다가구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ㆍ다가구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5년 간) ○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자녀 한명 당 천만원 추가) 한도 내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자녀 한명 당 30만원 추가), 출산자녀 당 5년씩) 이용방법○ 사업공고 및 접수(경남바로서비스) → 대상자 심사·통보 → 이자 지급 ※ 시군 공고에 따름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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