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복지문화 정책 안내
|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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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8-10 | |||
|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어촌발전과 (055-211-3274) |
지원대상○ 40세 ~ 49세 귀어 청년어업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원 4인 기준) - (기타 조건)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영어·가계자금 지원(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문의○ 경상남도 어촌발전과(055-211-3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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