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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최근수정일2026-08-11
분류 일자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55-211-6234)

지원대상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연령기준)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소득기준) '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기타조건)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모집일정

○ 시군 공고문 참조


문의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