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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최근수정일2025-03-07
분류 주거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4)

지원대상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소득기준

구입주택

구입시기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주택가격

혼인신고일 이후 7년이내

85이하

6억원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이내


지원내용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모집일정

7~8월 예정


이용방법

사업공고 및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대상자 심사·통보 → 이자 지급    시군 공고에 따름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