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 정책 안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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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2025-03-07 | ||||||||||||||
분류 | 주거 | 담당부서 | 주택과 (055-211-4364) | |||||||||||
지원대상○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지원내용○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모집일정○ 7~8월 예정 이용방법○ 사업공고 및 접수(경남바로서비스) → 대상자 심사·통보 → 이자 지급 ※ 시군 공고에 따름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