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 정책 안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차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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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2025-03-05 | |||
분류 | 주거 | 담당부서 | 주택과 (055-211-4364) |
지원대상○ 경남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로서 2024년 이전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기존 사업대상자의 이차보전(대출 연장 등 지원한도기간 내 사업유지)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모집일정○ 연중 이용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자격심사 및 융자추천(경남도) →대출심사 및 실행(협약은행↔청년) →이자지원(경남도→협약은행)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