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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최근수정일2025-03-13
분류 주거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3)

지원대상

경남 거주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생애 1)


모집일정

2~3월 중 예정    ※ 시군 공고에 따름


이용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자격심사(시군) 지급(시군/매월 25일한)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