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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안내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근수정일2025-03-13
분류 주거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3)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

- (소득기준)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


모집일정

'25.2.25.(모집종료)


이용방법

신청,접수(복지로 / 관할 주민센터) 자격심사(시군) 지급(시군/매월 25일한)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