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일자리 정책 안내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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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2025-03-07 | |||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산업인력과 (055-211-3563) |
지원대상○ 경상남도 소재(본사) 중소기업 지원내용○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 - 복지지원금(상시근로자수 대비 차등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10% - 근무환경개선금(근무환경을 위해 시설 개선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생활임금, 최대 12개월, 기업당 3명) - 추가고용장려금(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기업당 3명) 모집일정○ 2025. 3. 11. ~ 모집 완료시 까지 이용방법○ 기업모집(사업공고 및 접수) → 1차 서면심사(자격조건 등 심의) → 2차 현장실사(민간실사단 구성 평가) → 3차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10명 이내) → 청년친화기업 선정 → 협약체결인증 문의○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