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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24-03-05 00:00 조회수 441

경남도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94억 원 예산 들여 청년 4,000명 주거비 지원

- 19~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간 월세 지원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읍면동사무소)으로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4억 원 예산(국비 포함)을 들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시기) ‘24.2.26.~’25.2.25. / (지급기간) ‘26.12월까지 / (지급시기매월 25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원 이하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주택과 강춘모 주무관(055-211-4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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