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소식

경남청년을 위한 모든 소식들이 이 곳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의 내용
경남도,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성일 2023-07-25 00:00 조회수 470

경남도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남도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30만원지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대상

·군청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경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경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9세 청년으로 2023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청에서 직접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다만기혼자는 위임장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본인명의 통장 사본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다.

 

경남도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수혜자는 올해만 3,846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주하는 임차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등은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사고 발생 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크다면서 소중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고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청년(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주택과 주재웅 주무관(055-211-43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footerLoginId :
sTok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