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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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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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9 00:00 | 조회수 | 287 |
1. 서비스 대상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년(소득기준 없음) *단, 출생연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23년도는 1989년~2004년생) 2. 서비스 내용 - 사전, 사후검사(각 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신청 QR코드 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60,000원-정부지원금 54,000원=본인부담금 6,000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70,000원-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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