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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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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5-09 00:00 조회수 287

1. 서비스 대상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년(소득기준 없음)



 *단, 출생연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23년도는 1989년~2004년생)



2. 서비스 내용



 - 사전, 사후검사(각 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신청 QR코드 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60,000원-정부지원금 54,000원=본인부담금 6,000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70,000원-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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