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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상남도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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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8 00:00 | 조회수 | 2,709 |
경상남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들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8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접수 : ’18. 4. 11.(수) ~ 4. 20.(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8. 4. 4.(수) ~ 4. 20.(금)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 선정계획 : 16개 내외(2차년도 8, 예비마을기업 7, 청년참여형 1) ※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 기업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 : 2차년도 1개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예비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청년참여형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단 청년형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들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8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접수 : ’18. 4. 11.(수) ~ 4. 20.(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8. 4. 4.(수) ~ 4. 20.(금)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 선정계획 : 16개 내외(2차년도 8, 예비마을기업 7, 청년참여형 1) ※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 기업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 : 2차년도 1개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예비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청년참여형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단 청년형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에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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