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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터디] 정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작성일 2022-03-07 14:45 조회수 402

안녕하세요! 류무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첫 시행해

무려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린

정부 금융위원회청년희망적금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청넷 식구들도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11개 은행 등과 협의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은행이 기본 이자를 5%, 우대 금리로 추가 1%를 지하는 만큼

시중은행은 왜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까 궁금했는데요!

'사회공헌'이라는 정부의 설득과, '신규 고객 유치'라는 은행의 목표가 잘 맞아들어간 것 같아요.


경청넷 식구들도,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야 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함께함으로써 민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도 잘 고민해보면 좋겠지요?

사업 내용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원 대상자는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이행기간은 산입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만 35세 6개월인 청년이

1년 8개월 동안 병역 이행을 하였다면 아직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간 인정되고,

지자체에서 하는 다른 청년 사업들도

병역 이행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나이가 조금 지나셨다고 실망하지말고

잘 알아보자구요!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6%의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최대 12만원),

2년차 납입액의 4%(최대 24만원)이며

적금 만기시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 홈페이지 및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병역이행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년은

꼭! 지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450억이라고 하는데,

정부 예상 신청자의 7배가 가입한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네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추후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청년창업지원펀드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계획하고 있네요.


청년들이 호응하는 정책이 더욱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며,

오늘 정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아 참! 2021년에 첫 소득이 생겼으나,

아직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7월 중 추가모집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가입을 놓친 분들은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구요 ^^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 참고할만한 게시글
금융위원회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https://www.fsc.go.kr/no040101?cnId=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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