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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처리상태, 작성일, 조회수, 정책분류 등의 내용
(참여권리)대학생 농촌인력지원 수정안
작성자이정민작성일2025-06-05조회수437
처리상태 완료
정책분류 참여권리
분과

1. 현실태 : 경남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체험형 농촌일손돕기 및 재능기부활동이 참여권리 정책의 한 가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남청년(만19세~39세)기준에 비해 대학생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가지고 활동이 진행됨


2. 추진배경(제안사유):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청년의 폭이 넓은데 비해 농촌인력지원 봉사활동이 대학생이라는 한정된 청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함


3. 추진근거: 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4. 주요 변경사항(주요내용)

    가. 기존사업 개선

           1) (전) 명칭: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지원대상: 경남도내 대학생 / 지원내용: 대학생 체험형 

                                농촌일손돕기 및 재능기부활동(벽화그리기, 이미용 봉사활동 등)


           2) (후) 명칭: 청년 일손돕기 재능기부/ 지원대상: 경남도내 청년/ 지원내용: 청년 일손돕기 및 

                                재능기부 활동(벽화그리기)


5. 변경사유: 청년 중 대학생으로 한정된 내용을 수정하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청년분과를 세분화하여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산촌 등 일손이 필요한 곳에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청년의 손으로 그리는 벽화봉사를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기대효과:

   가. 청년 참여형 활동 및 일손지원으로 일손이 부족한 곳에는 도움을 청년들에게는 성취감을 고취

   나.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청년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벽화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직접 참여 확대

   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분야별 청년 모임을 통한 청년 네트워크 형성


7. 결론: 분야별 청년모임이 어렵거나 추진이 어렵더라도 대학생에 한정하기보다는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모든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벽화봉사는 연중 꼭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