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경상남도 청년정책
| 청년 월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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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2026-02-09 | |||
| 분류 | 주거 | 담당부서 | 주택과 (055-211-4363) |
지원대상○ 경남 거주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생애 1회) 모집일정○ 2~3월 중 예정 ※ 시군 공고에 따름 이용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자격심사(시군) →지급(시군/매월 25일한) 문의○ 시군 청년월세지원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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